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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노18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의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주운 이 사건 핸드폰을 돌려주기 위하여 핸드폰의 소유자인 L 일행을 만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핸드폰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경찰관 O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적법하게 강제연행을 하려는 위 경찰관에게 저항한 것뿐이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를 범하지 아니하여 현행범도 아니고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음에도, 위 O가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며 위 O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팔을 뿌리쳤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범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5. 28. 22: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핸드폰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가 위 핸드폰으로 걸어온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돌려줄 테니 위 식당 앞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핸드폰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