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2006. 10. 27. 인천 서구 B동 일원 11,188,450㎡에 대한 C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공람을 공고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D로 C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10.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원고의 남편 E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던 인천 서구 F 창고용지 619㎡ 및 그 지상 주택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1.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대책 신청기간을 2017. 1. 2.부터 2017. 4. 28.까지로 정하여 공고하였는데, 그 이주대책 중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6. 10. 27.)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19.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28.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가옥을 소유한 것이 이주대책 기준일(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인 2006. 10. 27.부터 1년 이전, 이하 ‘이 사건 기준일’이라 한다) 이후여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의 이주대책 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