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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07 2014가합2090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고 한다)은 1995. 6. 29.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① 위탁자 겸 수익자는 D, 수탁자는 한국부동산신탁으로, ② 신탁목적은 성남시 분당구 E 잡종지 27,30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 4층 지상 7층 F터미널 및 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및 상가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임대관리운용하는 것으로, ③ 신탁기간은 2000. 12. 31.까지로 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0. 4. 22. 한국부동산신탁과 사이에, 한국부동산신탁이 신축, 분양 중이던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개관준비 및 개관, 영업관리,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업관리용역계약를 체결하였다가 그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1. 3. 12. 한국부동산신탁을 상대로 미지급 용역비 588,257,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17348)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1. 10. 5.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용역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한국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7388), 위 법원은 2012. 4. 10. 원고와 아래 바.항과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새로운 수탁자로 선임되어 한국부동산신탁을 수계한 B에게 ‘피고(B)은 원고(이 사건 원고)에게 2,131,424,300원 및 그 중 588,257,000원에 대하여 2011.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