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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68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근무하던 택배회사측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쌍둥이 형인 C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까지 포함하여 3회의 집행유예형과 10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택배회사측에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