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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가단109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4.부터 2007. 6.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40229 구상금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임).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