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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6364

수표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52,739,72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8.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연대하여’는 ‘합동하여’로 각 고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