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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8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II 냉동탑 차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0: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 주로 구룡 터널 내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성남 방면에서 구룡 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몸이 피곤 하여 졸음이 오면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당시 그곳은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으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 여, 39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SM7 승용 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충격으로 위 SM7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