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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봉선동 등지에서 피해자 C에게 수 회에 걸쳐 ‘내가 외환선물거래 전문가를 잘 알고 있는데 이 전문가를 통하여 1억 원을 투자하면 최소한 연 240%의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수익을 우리 셋이서 연 80%씩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외환선물투자는 시소게임과 같아서 우리는 달러화와 엔화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달러화가 오르면 엔화가 내리고 반대로 달러화가 내리면 엔화가 오르는 구조이므로 절대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다, 나를 믿고 1억 원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외환선물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으며 외환선물투자운용을 맡길만한 전문가를 알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외환선물에 투자하더라도 그 이득금을 제대로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자금사정에 따라서는 투자이익 여부에 상관없이 수시로 외환선물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기존 차용금 변제 용도 내지 생활비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9,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경 같은 장소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외환선물투자를 하면서 조금의 손실을 보았다, 4,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외환선물투자 전문가를 통하여 외환선물거래를 하여 손해 본 금액을 회복하고 이익을 남겨 투자금과 이득금을 되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외환선물투자운용을 맡길만한 전문가를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