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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2 2019노2588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해양경찰관의 해상 검문검색을 기피하고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무허가 어업의 점), 해양경비법 제21조 제1항, 제12조 제1항(해상검문검색 거부기피의 점),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6호, 제17조 제2항(선박항해 조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