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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2 2017가단817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