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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0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12:20 경부터 같은 날 12:45 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커피 점에서, 그 곳 여종업원이 피고인에게 화장실 위치를 불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카운터를 치고 큰 소리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 처리 내역서

1. CCTV 영상 사진, 영상 CD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로 2015. 6. 12. 징역 4월을, 2016. 10. 14.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위 업무 방해죄로 누범 기간 중이고, 위 벌금형 선고를 받고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의 존 증으로 인해 잦은 범행을 하였으나 현재 상담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를 방해한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