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2 2018고정5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0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PC방’ 내에서 74번 좌석을 이용하던 피해자 D(19세)이 수차례 경고를 하였음에도 흡연실을 이용하지 않고 좌석에서 계속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금연구역인 이 사건 pc방 좌석에서 흡연을 함에 따라 피고인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