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2 2018고정5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0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PC방’ 내에서 74번 좌석을 이용하던 피해자 D(19세)이 수차례 경고를 하였음에도 흡연실을 이용하지 않고 좌석에서 계속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금연구역인 이 사건 pc방 좌석에서 흡연을 함에 따라 피고인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