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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4나83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28.부터 2014. 6. 7.까지 오이, 애호박 등 총 107,452,28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그 중 50,002,5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57,449,7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가 아닌 참조은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이하 ‘참조은 회사’라고만 한다)와 농산물 공급 거래를 한 것이므로, 거래당사자가 아닌 피고는 위 농산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27(각 출하통지서, 피고는 위 각 출하통지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출하통지서에 날인된 인감은 피고의 사용인감에 의한 것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명의사용을 허락받은 참조은 회사가 원고와의 거래과정에서 위 각 출하지시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은 피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