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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3 2020고단12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37] 피고인은 2020. 3. 9. 1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에 들어있던 마스크 3개와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된 블랙박스에 삽입되어 있던 메모리칩 1개 등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4,5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7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533] 피고인은 2020. 6. 8. 09:05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식당 건너편 도로에 주차된 I 코란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2,000원과 150,000원 상당의 GS 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768] 피고인은 2020. 7. 7. 22:5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티볼리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방, 현금 150만 원, 부동산계약서 1매, 인감도장 1개, 법인 도장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나이키 가방 등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354]

1. 피고인은 2020. 7. 28. 15:07경 천안시 동남구 O건물 3층 P 부동산 앞에서, 그곳에 배송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영양제 택배 상자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2. 07:10경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S조합만남로지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34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5. 20:30경 천안시 동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