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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가단20732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900,000원, 원고 B에게 55,3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에게 원고 A은 50,900,000원, 원고 B는 55,3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들과의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들에게 위 분담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2019. 10. 25. 원고 A에게 2020. 1. 30.까지 조합원 분담금 50,9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2019. 12. 11. 원고 B에게 2020. 3. 25.까지 조합원 분담금 55,3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를 각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확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50,900,000원, 원고 B에게 55,300,000원의 조합원 분담금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조합원가입계약서 제8조에서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대체 조합원이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을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하는 조합원이 납입한 조합원분담금 원금을 환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작성하여 준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의미는 신규대체 조합원의 가입을 받아 조합원분담금을 환불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임의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