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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1 2015가단4835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13.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채권의 발생 및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는 E에게 316,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605동 19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1. 6. 채권최고액 410,8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 A는 2014. 2. 15. D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4. 2. 16.부터 2016. 2.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2. 17.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마쳤다.

(2) 피고 B는 2013. 11. 2. D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3. 11. 14.부터 2015. 11. 14.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4.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 후 2013. 12. 31.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8. 다시 위 변경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마쳤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4. 3. 10. 그 결정에 따라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위 절차에 피고들은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라.

배당표의 작성 위 경매절차에서 2015. 2. 13. 피고 A에게 15,000,000원, 피고 B에게 16,000,000원을 소액 보증금으로 우선 배당하고, 원고에게 265,347,564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 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