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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5가단180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 중구 C 외 2필지 지상 D 건물(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2012. 7. 18.경 피고 외 9명(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 내지 지하4층의 주차장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피고 등으로부터 보증금 36,194,450원, 차임 월 1,700,000원, 임대기간 2012.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주차장운영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에게 2013. 12. 15.부터 2015. 4. 14.까지 16회에 걸쳐 월 1,700,000원씩 합계 27,200,00원(= 월 1,700,000원 × 16)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총 691명으로 구성된 관리단인 D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관리단 대표가 공석인 상태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없이 이 사건 관리단을 임대인으로 하여 피고 등이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주차장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946호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8.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5.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서명한 피고 등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