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7.17 2014노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는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첫 머리의 동종전과가 있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절도죄의 법정형의 단기가 2배까지 가중되는 결과 다른 감경사유가 없는 한 6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2012.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법률상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0회)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종전에 범한 상습절도범행들은 대부분 피해자들이 쇼핑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가방 안의 지갑을 절취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 또한 상점에서 물품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들의 지갑 등을 절취한 것으로 앞서의 범행들과 범행대상수법이 거의 동일하다.

단기간 내에 절도의 습벽이 교정되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으며 피해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농아자감경과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