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 14 내지 20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6』-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행성 게임기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7. 말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F에 있는 ‘G ’에서 여신성 20대, 블루 문 30대, 피크 오션 20대 등 총 70 여 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하여금 속 칭 ‘ 똑딱이’ 로 불리는 자동 진행 기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면서 게임기의 종류에 따라 게임 화면에 소나기가 내리고, 바람과 태풍이 불고, 해파리, 고래, 상어가 나오게 하여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얻도록 한 후, 포인트 10,000점 당 쿠폰 1매를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나.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환전 상인 D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쿠폰을 쿠폰 액면가 10,000점 당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도록 하고, D로부터 위와 같이 매입한 쿠폰을 액면 가에 재 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 알선 및 재 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말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사이에 위 ‘G ’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제 1의 가. 항과 같이 쿠폰으로 교환하여 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D에게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편 인 위 A의 불법 게임 장 영업 및 환전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경 구미시 원평동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A으로부터 “F에서 게임 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