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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17 2015고정64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14. 00: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호텔 건너편 도로를 두류 네거리 쪽에서 남 평 리 네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SM3 승용 차가 차선변경 등을 켜며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30,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과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