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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0.08.09 2010고정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친구, 선후배들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경중에 관계 없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다액의 합의금과 상해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2명에서 8명이 사로 공모하여 경미한 사고임에도 피해를 과장하거나, 피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또는 끼워넣기를 하고, 또한 허위사고를 가장하거나 고의로 후미추돌단독사고측면충돌 등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고의로 교통사고 야기

가. 피고인, E, F는 2005. 7. 12. 23:30경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한벽루 다리 인근 삼거리에서 G, H, I와 함께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차량의 시동이 마치 자연적으로 꺼져 차량이 뒤로 밀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G은 J 1톤 트럭을 운전하고, E이 위 트럭에 동승한 후 그곳 오르막길에서 후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고, H, F를 태운 채 그곳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K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측면(주유구 부분)을 고의로 추돌한 다음, I를 위 사고현장으로 오게 한 다음 위 트럭을 마치 위 I가 운전한 것으로 하여, 전주시 소재 L병원 등에 2일간 입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공모자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정을 모르는 피해자 쌍용화재 주식회사로부터 G은 733,640원, E은 713,070원, 피고인은 2,438,350원, H은 933,050원, F는 820,42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각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금 5,638,53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M, N은 2006. 6. 13. 19:3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중화산사거리에서 G, O와 함께 선두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