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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15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51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6. 01: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소란 피우지 말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꺼져 좆같은 새끼들아, 니미 씹할 놈아"라고 하는 등 약 20분간 욕설을 하고 위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6. 01: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 좆 같은 새끼들, 거지 삼발이 새끼들, 꼴에 남자라고 돌 아이 새끼들, 개 좆 같은 새끼들, 씨발 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약 30분 가량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거친 말을 하면서 주정하는 등 주취소란을 하였다.

『2015고정1512』 피고인은 2015. 2. 3. 07:57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모텔 707호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이 2013. 2. 3. 07:00경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하였다’라고 허위사실을 112 신고한 다음,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2015고정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해바라기센타에서 진술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