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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3 2015고정10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3. 11:30 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60세) 이 집으로 찾아와 차용금 300만 원을 변제한 것에 대해 영수증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집을 가압류한 이유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가압류를 해 놓았다 잡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23. 15: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영수증을 요구하면서 가압류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년, 잡년, 너 엄마 씹으로 낳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부엌에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로 피해자의 몸에 물을 퍼붓고, 위 바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2 수지 근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E)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