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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8. 20. 선고 2013구합51732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제1정보를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각하]

제목

피고가 이 사건 제1정보를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제1정보를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정보에 관한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사건

2013구합5173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우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1.

판결선고

2013. 8. 20.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 라 하고, 순차로 '이 사건 제1 내지 4 각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원고가 2009 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2012. 5. 1. 원고 소유의 OO시 OOO구 OOO동 28-3 OOO CCC 에이동 1302호(128.06㎡)에 관하여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후 같은 해 6. 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8.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달 20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2.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비공개결정 중 이 사건 제1정보 부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해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비공개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제1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 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고가 이 사건 제1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아 그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1 내지 6,13,14호증,을 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를 요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정보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제1정보를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이 사건 제2 내지 4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은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이 사건 제1정보에 관한 부분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 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제1정보를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정보에 관한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 이 사건 제2 내지 4정보에 관한 부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후인 2012. 9. 28. 이 사건 비공개결정 중 이 사건 제1정보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3. 11.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 내지 4정보에 관한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