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14 2015가단115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1.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9. 1.경 피고와, 피고의 전력산업기술기준(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 갱신인증 취득을 위한 기술자문 및 원자력 케이블 계약 사후 품질분야 기술자문을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용역계약의 기간은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이며, 용역비는 연간 3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약정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용여계약에 따라 자문을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3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4.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