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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9 2014노6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N, O, P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함께 해보자”라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하여주겠다고 속이고 보증보험료,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인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위 제안에 승낙하여 위 N, O, P과 속칭 ‘보이스 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어서 N, O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하여주겠다고 속이고 선이자, 보증보험료 등 명목의 금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N, O, P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범행 장소를 임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P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지급기 등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