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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4.11.26 2013가단41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684,425원 및 65,000,000원에 대하여 2012. 8. 30.부터 2014. 7.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08. 7. 17. 제천시 D 임야 4,349㎡(이하 ‘D 토지’라 한다)를 그 소유자인 E으로부터 동서인 F의 명의로 매수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08. 11. 20. F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의 대리인인 G을 통하여 원고에게 ‘주채무자 F, 연대보증인 피고 C으로 하여 F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09. 5. 20., 이율 월 3%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2008. 11. 24. 원고에게 D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후 피고 C은 2008. 11. 21. 제천시 H 대 215㎡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H 부동산’라 한다)를 그 소유자인 I로부터 장인인 피고 B 명의로 매수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2008. 12. 23. 피고 B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G을 통하여 원고에게 ‘주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으로 하여 피고 B가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변제기 2009. 6. 30., 이율 월 3%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2008. 12. 23. 원고에게 H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4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 C은 2010. 2. 24. G을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 B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주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으로 하여 피고 B가 원고로부터 44,400,000원을 변제기 2010. 6. 30., 이율 월 3%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원고가 G을 통하여 2010. 2. 25. D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위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자 피고 C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