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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53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6. GHB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3. 3. 6. 12:00경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이트 B에서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속칭 물뽕)을 구매하기로 하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GHB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사이트 운영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GHB를 배송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3. 3. 20.경 GHB 매수 피고인은 2013. 3. 20. 12: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본관 17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를 매수하기로 하고, F이 사용하는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GHB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E 본관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유리병에 든 GHB 약 5ml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2013. 3. 20. GHB 사용 피고인은 2013. 3. 20. 19:30경 서울 종로구 H 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회사 동료인 I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제2항과 같이 구입한 GHB를 술에 몰래 타서 I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4. 2013. 3. 27. GHB 매수 피고인은 2013. 3. 27. 13:30경 위 E 본관 17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를 매수하기로 하고, F이 사용하는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GHB 매매대금 명목으로 45만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E 본관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유리병에 든 GHB 약 25ml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2013. 4. 중순경 GHB 사용 피고인은 2013. 4. 중순 20: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부근 L는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M, N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제4항과 같이 구입한 GHB 약 10ml씩을 술에 몰래 타서 M, N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