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9 2013고정20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전화방'을 운영하는 자인바,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또는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9. 1.경부터 위 사업장에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하고, 밀실 7개에 각각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와 전화기,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동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2012. 11. 21. 20:00경 음란물이 저장된 서버컴퓨터 1대와 각 밀실에 설치된 컴퓨터 7대를 서로 연결하여 놓은 통신망 등을 설치 한 다음 서버 컴퓨터에 인터넷 음란사이트로부터 내려 받은 남녀 간의 성관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속칭 ‘포르노물’인 ‘스트립쇼' 등을 저장해 놓고, 동 업소를 찾은 C에게 2시간에 1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외장하드를 밀실 컴퓨터에 연결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현장(단속)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단속경위서, 수사보고(단속 및 피의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