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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5가단2430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831,614원 및 그 중 119,137,044원에 대하여 2014. 6. 6.부터 2015.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015. 10. 1.부터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5%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