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4,847,900원 및 그 중 25,147,500원에 대하여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1.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9,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10. 합계 18,000,000원을, 2017. 3. 12. 1,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2. 11. 300,000원, 2017. 4. 10. 900,000원, 2017. 5. 9. 900,000원, 2017. 6. 12. 900,000원, 2017. 9. 20. 5,000,000원, 2018. 11. 30. 2,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라.
그 밖에 피고는 2017. 9. 2. 원고에게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년 2월과 3월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29,100,000원을 이자 월 3%의 조건으로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합계 1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위 대여원리금(다만 이자는 연 25%의 비율로 구하고 있다)에서 피고의 변제금을 변제충당한 후 남은 원리금 합계 34,847,900원 및 그 중 원금 25,147,500원에 대하여 2019. 8. 1.부터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약정이율인 연 25%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 차용한 금원은 28,800,000원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2,4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자율은 연 24%이다.
3. 판 단
가. 이자제한법령을 초과한 이자 약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 2. 11. 1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월 3%의 이자에 해당하는 300,000원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