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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486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는 건축주 I로부터 도급 받은 안양시 J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형)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와 동업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그 중 골조 공사만을 F에 하도급하고 G은 나머지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이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F이 G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F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은 처의 지인인 I와 사이에 2011. 10. 20.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1억 3,000만 원, 공사기간 2011. 10. 20.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는 종합건설 면허가 필요 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후 I는 피고인 A의 소개로 G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체결한 계약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F은 I와 G 사이의 위 계약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⑵ 이 사건 공사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