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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03 2017나201909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N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6. 6. 21. O과 사이에, 위 사업지구 내에 있는 인천 계양구 C 전 347㎡, D 전 568㎡, E 전 485㎡, F 전 502㎡, G 전 41㎡(이하 이를 통칭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O 소유의 토지 합계 9,631.80평을 매매대금 288억 9,300만 원(계약시 계약금 지급, 잔금 2006. 12. 28. 이내 지급)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계약금 지급 후 매매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시 필요에 의해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특약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2006. 6. 22. 접수 제36760호로 2006. 6. 21.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같은 등기소 2009. 12. 24. 접수 제74459호로 2009.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9. 9. 20.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 O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약 200평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P’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 41, 19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6㎡, 위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1, 25, 27, 28, 40, 39, 38, 4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09㎡, 위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8, 39, 40, 28, 29, 31, 32, 33, 34, 37, 36, 38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423㎡, 위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2, 31, 29, 30, 3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카’ 부분 16㎡, 위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4, 35, 36, 37, 34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파’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