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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누3314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13. 의결 A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제2, 3항 기재 시정명령 및 제4항 기재...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및 한서종합조경 주식회사(이하 ‘한서종합조경’이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B에게 위탁하였고, 위탁공사 계약체결 당해 연도인 2013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B보다 많으므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B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원고와 한서종합조경(이하 ‘이 사건 원사업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하도급거래의 기초사실 1) 원도급공사 계약현황 이 사건 원사업자들은 2012. 11. 26. 발주자인 화성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C사업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 한다

)를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았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원도급공사 계약 내역 최초 계약체결 내역 기준이다.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명 계약일 계약금액 공사기간 지분비율 C사업 조경공사 2012. 11. 26. 6,969,433 2012. 11. 30. ~ 2014. 05. 29. 원고 51% 한서종합조경 49% 2) 최초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포기 현황 가 최초 하도급계약의 체결 이 사건 원사업자들은 하도급공사 관리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원도급공사를 조경식재공사 1, 2공구, 조경시설물공사의 3개의 공사로 분할하고 조경식재공사 1공구는 한서종합조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