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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09 2014가합9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일시 대여금액(원) 1 2012. 9. 17. 10,000,000 2 2012. 9. 19. 10,000,000 3 2012. 9. 25. 20,000,000 4 2012. 10. 4. 5,000,000 5 2012. 10. 12. 5,000,000 6 2012. 10. 17. 10,000,000 7 2012. 11. 21. 13,000,000 8 2013. 1. 4. 25,000,000 9 2013. 1. 15. 17,000,000 10 2013. 1. 16. 10,000,000 11 2013. 1. 25. 3,000,000 12 2013. 1. 30. 2,000,000 13 2013. 2. 4. 10,000,000 14 2013. 2. 14. 2,000,000 15 2013. 2. 19. 6,000,000 16 2013. 3. 27. 3,000,000 17 2013. 5. 20. 2,000,000 18 2013. 6. 12. 1,000,000 합계 154,000,000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9. 17.부터 2013. 6. 12.까지 피고에게 합계 154,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15. 12,000,000원, 같은 해

5. 29. 8,000,000원, 같은 해 10. 31. 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의 원금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미변제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청구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21, 갑 제6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29,000,000원(= 154,000,000원 -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대표자인 C은 원고를 위하여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영업을 하였고, 원고는 C에게 위 영업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위 미변제 차용금에서 위 영업비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