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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3. 11. 20. 선고 2013누166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한관광리무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융평 담당변호사 조재돈)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고재환)

변론종결

2013. 10. 30.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 2, 피고보조참가인 3, 피고보조참가인 4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피고보조참가인 1의 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 1이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 2, 피고보조참가인 3, 피고보조참가인 4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9.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9부해651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하되, 아래 제2항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이 변경 또는 삭제한다.

2. 제1심판결 이유의 변경

가. 제1심판결 이유서 11면 4행, 아래에서 2행의 각 제목 번호 변경 등

제1심판결서 11면 4행의 “2)”를 “3)”으로, 아래에서 2행의 “3)”을 “2)”로 변경하고, 이와 같은 제목 번호 변경 후의 3) 항과 2) 항의 위치를 서로 바꾼다.

나. 제1심판결서 12면 아래에서 2행부터 14면 3행의 변경

【나)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에 관한 단체협약의 위반

(1)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의 기산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는 징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본문에서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위원과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6항에서 “위 각 호(항)에 해당하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동 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원고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원고가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도 이제는 원고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하게 된 상태에서 원고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원고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체협약에서 위와 같이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개최된 위원회의 의결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 및 징계사유의 조사 및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위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 의결은 무효이고,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나, 징계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그 기간이 시작한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참조).

(2) 피고보조참가인 2, 피고보조참가인 3, 피고보조참가인 4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의 준수 여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인정 근거에 갑 제30호증의 9, 10의 기재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 피고보조참가인 2, 피고보조참가인 3, 피고보조참가인 4(이하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인’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은 늦어도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2008. 11. 7.부터 시작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부터 10일이 지나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인을 징계해고하기로 한 의결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8. 9. 18. 운전기사 소외 1이 제출한 공항 버스 회수용 승차권에 운행 당일 이전 일자에 발행한 승차권이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2008. 9. 18.부터 2008. 10. 31.까지 자체 감사 시행으로 전·현직 운전기사가 2001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제출한 회수용 승차권 묶음과 운행일보를 전수 조사함으로써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알게 되었다.

②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고, 고소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 내용이 설사 고소인의 과실 또는 무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인을 포함하여 운전기사 14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할 당시 고소장에 ‘단체 예매 승객 중 승차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권 등을 빼돌려 놓았다가, 공항매표소에서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하고 승차한 탑승객에게 운임을 현금으로 받고, 위와 같이 빼돌린 승차권을 대신 사용하여 현금을 착복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횡령 방법을 기재하였다. 또한, 원고는 운전기사별로 횟수 및 금액, 일시 등이 특정된 범죄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한편, 횡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운전기사별로 원고에 제출한 회수용 승차권 자료 사진, 횡령 사실을 인정한 여러 운전기사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늦어도 참가인들을 고소할 당시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인이 횡령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징계 여부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1차 판단이 있을 때까지 이들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의 기산점 연기를 허용할 경우,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더 유력한 증거라 할 수 있는 검찰의 공소제기 시나 법원의 유죄 판결 선고 시, 또는 유죄 판결 확정 시 등으로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의 기산점이 무한정 연기되어,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3) 피고보조참가인 1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의 준수 여부

갑 제14호증의 1부터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1. 7. 이 사건 근로자 피고보조참가인 1(이하 ‘피고보조참가인 1’이라 한다)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로부터 10일의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이 지나기 전인 2008. 11. 11. 피고보조참가인 1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4. 16. 이와 같은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하면서 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 1의 원직 복직을 명하자, 이에 따라 2009. 5. 3. 피고보조참가인 1에게 2009. 5. 7.자 복직과 함께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업무상횡령을 이유로 2009. 5. 7. 피고보조참가인 1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통지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 1은 2009. 5. 7.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 대한 징계혐의를 부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1을 고소할 당시 그에 대한 징계사유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로부터 10일의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이 경과하기 전에 이미 피고보조참가인 1과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때부터는 더는 피고보조참가인 1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 1에 대한 원직 복직을 명함에 따라 그의 원직 복직을 시킨 때에 비로소 그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이 다시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 1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이 그의 원직 복직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 1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그의 원직 복직일부터 10일의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이 경과하기 전에 개최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 1에 대한 징계해고 절차가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제1심판결서 11면 아래에서 10행부터 3행의 변경

【위 인정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원고는 공항 버스의 운송수입금이 주 수입원인 회사로서 공항 버스 운전기사를 신뢰하여 승객 승차권의 회수, 회수한 승차권의 제출, 현금 승차 승객 요금의 수령, 현금 요금의 입금 등 운송수익금 관리업무를 운전기사에게 맡긴 점, ② 피고보조참가인 1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적어도 10회 이상 현금 요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그 신뢰관계를 20회(승차권을 빼돌릴 때 10회 + 현금 요금 빼돌릴 때 10회) 이상 깨뜨린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신뢰관계를 스스로 심하게 훼손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 통념상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1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보조참가인 1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 1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 1에 관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설령 위에서 본 바와 달리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 2, 피고보조참가인 4는 각 횡령 운송수익금이 2회에 걸쳐 5만 원, 피고보조참가인 3은 횡령 운송수익금이 3회에 걸쳐 7만 5,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인의 원고에 입사 시기와 비위행위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 등만으로는 사회 통념상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인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인에 관한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1심판결서 14면 아래에서 6행부터 마지막 행의 변경

【5) 소결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1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나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인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나, 피고보조참가인 1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 중 피고보조참가인 1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 1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인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 2 등 3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안영진(재판장) 노경필 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