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0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남편 직장동료이자 친구인 피해자와의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7,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