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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942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7세)가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등 238,054,624원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서울 용산구 E아파트 110동 ×××호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8. 20. 18: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죽일 수도 있어, 한번 보자구! 어떻게 되는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1. 15:25경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내가 이 경매로 가서 끝장이 나면, 너하고 니 딸은 아주 잔인하게 죽여 버릴 것이다. 이게 경매로 진행돼서 내가 쑥밭이 되게 되면, 너하고 니 딸은 내가 잔인하게 없어 버린다. 알았니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7경 다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너 어디에 있는데, 쌍년아! 너, 조심해! 내가 오늘 내일 중으로 끼버린다! 너하고, 니 자식! 쌍년! 장난인줄 아니!”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28경 다시 전화하여 “야 이년아, 어디로 가면 돼 내일 니 집 앞으로 갈게. 개 같은 년! 이 쌍년! 넌 칼로 배때지 쑤셔버려!”라고 말하였으며, 같은 날 15:30경 다시 전화하여 “너 쌍년! 너, 내가 F 같은 사람 아니야. 니 딸하고 너 까버린다! 오늘 저녁에 알았어 쌍년아! 너 같은 개 쓰레기는, 쓰레기 취급해 버려! 내가 아주 잔인하게 까버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38경 다시 전화하여 "야 씨발년아, 내가 오늘 저녁에 니 집을 가서 까버려! 염산테러로 죽여 버려! 너, 이 쌍년아, 너 같은 년은 내가 F 같은 줄 알아 녹음 다해! 경찰을 데리고 와 나 사무실에 있으니까, 데리고 와 씨팔년아.

오늘 아니면 너 까버려! 돈 준다는데 니가 장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