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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569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청구이의의 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바꾸거나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꾸거나 추가할 사항】 제3면 3행 및 7행의 각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를 각 “인테리어 공사 중 경량공사에 관하여”로 바꾼다.

제3면 7행의 “공사기간 2008.”을 “공사기간 2009.”으로 바꾼다.

제3면 9행의 “7,700,000원” 뒤에 “(부가세 별도)”를 추가한다.

제3면 14행의 “미결재액 800,000원”을 “미결제액 700,000원”으로 바꾼다.

제3면 마지막 행부터 제4면 1행까지 전부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4 원고 A는 피고에게 2010. 2.부터 2010. 7. 28.까지 합계 6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 제4면 1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성남시는 F 건물에 관한 제소전화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자3호 를 하였다.

” 부분 전부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성남시는 F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유치권자들 때문에 위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다가 2012. 2. 3. 원고 A를 포함한 35개 공사업체들과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자3호로, '위 35개 공사업체들이 펀스테이션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유치권이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성남시가 펀스테이션을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하되, 먼저 위 업체들은 성남시로부터 선급금으로 5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성남시에게 위 펀스테이션 건물을 인도한 후, 성남시를 상대로 하여 유치권의 존부 및 유치권이 미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확정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남시로부터 그 나머지를 위 소송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변제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