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0.21 2019가합60677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와 C은 부자관계로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C은 ‘E’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 C은 2017. 3. 15. 원고의 해외 법인인 주식회사 F로부터 1,113,269,789원 상당의 의류를 매수하면서 그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8.경까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일부로 358,864,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8. 4.경 C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2347호로 위 계약에 따른 나머지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9. 7. 24. “C은 원고에게 754,415,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9. 8.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확정판결 채권’이라 한다). 다.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피고는 2017. 3. 28.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C으로부터 합계 980,21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았고, C에게 그 물품대금 중 일부로 2017. 9. 5.경까지 합계 196,6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 물품거래에 따른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미지급 잔금 783,610,000원(= 980,210,000 - 196,600,000원)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라.

C의 재산 상태 C은 2018.경 E를 폐업하였고, 2019. 과세년도에 재산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으며, E와 관련하여 세무서에 등록된 C 명의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액은 2019. 10. 30. 기준으로 37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정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