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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정8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센터에서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수원시에 있는 E학교에서 스쿠버 강의를 하는 교수이며, 이들은 위 학교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위 C센터에 실습을 가는 교류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경, 피해자의 제자인 F 학생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하던 중, "D 교수가 장비대금이 포함된 실습비를 빽마진을 통해 비싸게 남겨먹고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 교수님 조심하고 앞으로 장비 살 일이 있으면 나를 통해 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어서 F에게 ”D 교수와 그의 제자 G은 서로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이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에게 했던 말은, 객관적인 관련 자료 등에 의해 분석 절차를 거쳐 확인된 사실이거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하여 법적 판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와 G 학생이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이인 것 역시 사실 확인이 되지 아니한 허위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위 F에게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센터에 찾아온, 피해자의 제자 H에게 "D 교수가 장비대금이 포함된 실습비를 빽마진을 통해 비싸게 남겨먹고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 교수님 조심하고 앞으로 장비 살 일이 있으면 나를 통해 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어서 ”D 교수와 그의 제자 G은 서로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이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H에게 했던 말은, 객관적인 관련 자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