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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3.06 2018가단1094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10. 25.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소외 F가 2015. 11.부터 2016. 12.까지 14개월 동안 체납한 관리비 3,433,610원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납부를 요구받고, 원고로서는 공용부분 관리비만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의 주장에 따라 위 체납관리비 3,433,610원 전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는바, 그 중 공용부분을 제외한 전유부분 및 연체료 1,716,140원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확인을 구한다.

2. 소의 적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나 확인의 이익 내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과거 일정 기간인 2015. 11.부터 2016. 12.까지 14개월 동안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F의 체납관리비 중 전유부분 및 연체료 1,716,140원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 내지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여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의 권리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수단이 있으므로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와 현재의 권리관계로서 이행청구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이 사건에서 실제로는, 설령 원고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