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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2 2017고합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남, 63세) 운영의 ‘E’ 라는 알코올치료 거주시설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2. 17:00 경 위 시설에 있는 휴게 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 평소에 가스 난로 화력을 1 단계로 켜라고 했는데, 왜 2 단계로 올려 두었느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시설 부근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 담

배를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지나치게 억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5 경 위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5cm) 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숨겨 위 시설 안으로 들어간 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식칼을 꺼 내들어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목 부위를 2회,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아래팔 부위의 기타 굴근 및 힘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피해 자가 위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는 사이에 위 시설에 있던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D를 쫓아가던 중, 위 시설 거실에서 피해자 F( 남, 58세) 의 제지를 받아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몸 위로 올라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