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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1 2018고단11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00:30경 평택시 B주택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C(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좌 비골 원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