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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02346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전제사실 원고는 2016. 2. 5.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4500만 원, 이율 연 21%, 변제기한과 방법 2018. 1. 5.까지 매일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4500만 원을 대출받아 2016. 7. 7.까지 원리금을 변제해 왔다.

피고는 2017. 12. 8.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2018. 12. 11.을 기준으로 그 채권액은 원금 36,639,532원 등 합계 64,477,748원이다.

원고는 2018. 5. 24. 전주지방법원에 면책 및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10. 25.자로 면책결정을 받고 11. 9. 확정되었으나, 그 절차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D 주식회사 등 7개 금융기관의 채권 10개 잔존 원금 합계 92,728,200원만 기재되고,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실수로 채권자목록에 그 기재를 누락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면책 신청일로부터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는 2016. 7. 7.까지 소급하여 5개월간 매일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해 온 점, 이 사건 대출금 채무액이 원금 기준 채권자목록 기재 다른 채무액의 약 40%나 차지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6조 단서 7호에 정하고 있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