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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11:4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6 길 앞에서 미아 사거리 방면에서 먹자 골목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곳을 통과하기 전에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56세) 의 발 부분을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3 족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 내의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또한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