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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가합15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58,643원, 원고 B에게 12,992,509원, 원고 C에게 14,610,262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1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545,799,800원(이후 1,540,666,930원으로 증액되었다), 공사기간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이후 2012. 8. 30.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J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시설물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축, 설비, 전기, 도배ㆍ장판 등의 분야로 나누어 하도급하였는데, 공사수행 및 대금지급 방식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 일부를 각 분야별로 진행하고 시공한 부분의 사진을 찍어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시공부분의 사진, 기성청구서 및 세대별집계표를 제출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보수공사내역 및 금액을 정산한 후, 원고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대금(직접비 간접비 부가가치세) 가운데 직접비 중 60%를 노임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1. 8.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일부를 각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총괄팀장(공무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피고 측 대리인으로 신고된 K는 2012. 11.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미지급한 노임이 원고 A은 39,500,000원, 원고 B는 57,333,431원, 원고 C은 54,030,000원, 원고 D은 18,500,000원, 원고 E은 2,260,000원, 원고 F는 35,000,000원, 원고 G은 26,925,890원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1차 사실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K는 2013.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사실확인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정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