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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33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00:3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0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부근을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동차 내부 CCTV 요청 및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생활고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취객을 상대로 옷을 뒤져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길에서 잠든 취객을 상대로 지갑 등을 절취하여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잠든 취객을 상대로 지갑을 절취하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와 같이 선처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