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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8노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직접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6. 8. 18. 특수강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