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1. 하순 22:00경 울산 동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30.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물반응 정밀감정 의뢰,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 결과 - 양성), 수사보고(A 모발 감정 결과 - 양성),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1. 판시 전력: 수사보고(이전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